내홍의 숙명여대, 어디로?

정성민 / 2012-03-23 15:29:17
이사회, 총장 해임 의결 VS 학교 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숙명여대의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하자 숙명학원 이사회가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것. 이에 학교 측은 한 총장 해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재단과 학교의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이사 등 총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는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는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은 학교 회계(교비회계)로 들어가야 하며 재단 회계(법인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학원은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처럼 위장해 학교로 출연했다.


이에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판단, 이사장을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교과부는 승인 취소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 취소가 결정될 경우 당사자들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숙명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현행 사립대의 경우 총장 임명, 승인, 해임의 권한은 재단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다. 교과부의 임원 승인 취소 통보에 이사회가 반격한 셈이다.


그러자 학교 측은 "재단 이사회가 예정에 없던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총장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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