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숙명여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정성민 / 2012-03-20 14:05:19
기부금, 재단 전입금처럼 위장…전현직 감사·이사도 승인 취소

최근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숙명여대 내부에서 내홍이 인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이사 등 총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20일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 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는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은 학교 회계(교비회계)로 들어가야 하며 재단 회계(법인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학원은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처럼 위장해 학교로 출연했다. 결국 재단 전입금은 내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고 판단, 이사장을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교과부는 승인 취소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 취소가 결정될 경우 당사자들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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