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사하면 대입에서 불이익"

정성민 / 2012-01-16 10:47:43
2012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에 기록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항들이다.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면서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항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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