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원외 입학 제한 폐지"

정성민 / 2011-12-26 13:58:46
교과부,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발표</br>교대·사범대 입학 제한선 10% 관계없이 선발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의 경우 정원외로 장애인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26일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대입제도 정비,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특정분야 우수 학생 선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먼저 교과부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상충되는 교원양성 정책을 개선, 201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 외 입학 시 입학 제한선 10%를 폐지했다. 현재는 교대에서 정원 외로 장애인을 선발할 경우 또는 사범대에서 편입·재입학,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통해 장애인을 선발할 경우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교대와 사범대는 장애인 선발에 있어 입학 제한선과 관계없이 이를 초과해 선발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2012년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장학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즉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12학점, 80점 이상'이었지만 2012년에는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로 완화된다.


또한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공동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고교, 대학,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 기능이 확대돼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안내되며 예술, 체육, 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된다.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도우미(일반, 전문)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맞춤형 도우미는 2316명이며 2012년에는 2367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과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이 개발·보급되고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대학생 지원기구가 2013년까지 모든 대학에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교과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졸업예정자(4학년)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돼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으로 연결되고 재학생(1~3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중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 유형과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지표를 적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에 2011년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2013년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된다. 새 평가지표는 2014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제도 도입되고 '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복지정책 수립과 운영 부분도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해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전, 입학 후, 취업까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국가와 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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