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방 (掛榜)] 1.정령(政令)이나 포고(布告)를 붙여 일반에게 보이던 일.
2.과거(科擧)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이던 일.
3.익명으로 글을 써 붙이던 일.괘방-하다(掛榜--) ***괘방(을) 치다 : 비밀을 드러내다.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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