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연세대가 감사원 대학 감사와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해 결국 대학가의 반발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세대의 행보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대응이 있을 지도 주목된다.
연세대(총장 김한중)는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연세대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에 대한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마땅하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돼야 하며 회계감사뿐 아니라 사립대의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는 "대학 행정과 재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자구노력과 함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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