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하나"

나영주 / 2011-09-21 19:45:38
총장 재선거 실시 결정..김명호 교수 승소 시 재선거 절차 중단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총장임용 제청 거부로 총장 부재 사태를 겪고 있는 강릉원주대(총장 직무대행 윤경호)가 재선거 실시를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20일 교무회의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총장이 취임해 현재 강릉원주대의 총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학내·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릉원주대는 지난 4월 제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해 김명호 경영학과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출했다. 당시 김 교수는 2차 투표에서 김남두 국제통상학과 교수를 제치고 1위로 선출됐다. 이어 강릉원주대는 교과부에 김명호 교수와 김남두 교수를 각각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와 2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7월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해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대학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다"며 강릉원주대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현행 국립대 총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총장임용후보자 2인(통상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이 교과부에 추천되면 이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 적격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제청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총장직을 임명한다. 이에 김명호 교수는 총장임용 제청 거부에 반발, 지난 8월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원주대 관계자는 "재선거 실시는 소송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점과 소송 결과 김명호 교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선거 일정이 최소한 50일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총장 임용까지는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선거 절차를 추진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총장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강릉원주대는 김 교수가 승소할 경우 재선거 절차를 중지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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