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건축학과(5년제)가 5년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했다.
2일 부산대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건축학인증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건축학과는 최고인증유효기한인 5년 획득에 성공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5년 인증 획득에 따라 건축학과 졸업생의 실무 능력에 대한 실무기관과 기업체의 신뢰가 높아져 취업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5월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돼 2020년 1월부터는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한 대학·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대학의 건축학 학위 교육프로그램 규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인증과 자문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건축학 학위와 유사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학 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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