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 속출

정성민 / 2011-07-18 14:58:36
교과위 주광덕 의원, "선택과목 상대평가 기준 완화 필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상대평가 방침을 합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사관리강화방안' 시행 이후 A학점 수가 적은 소규모 단위 강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로스쿨 수강신청결과,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서울대로스쿨의 경우 직전학기(7개)와 비교해 2배(13개)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15개 로스쿨 전체적으로도 전년도 1학기 폐강건(총 19건)의 4배에 이르는 77건의 강의가 폐강됐다.(하단 표 참조)


< 로스쿨 개교 이래 폐강과목 수 현황>


대학명


폐강 건수


2009-1


2009-2


2010-1


2010-2


2011-1


합계


서울대




1


7


13


21


성균관대






1


1


중앙대


1





4


5


인하대




1



5


6


아주대


2




1


4


7


강원대





1



1


경북대




1


2


4


7


부산대




3


7


11


21


동아대



1


1


5


1


8


충북대



1


5



6


12


충남대






1


1


전북대




3


5


11


19


전남대




1


1


1


3


원광대





2


13


15


제주대


1



3


4


2


10


합 계


4


2


19


35


77


137



※표에 포함되지 않은 로스쿨은 자료 미제출(제출 거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중앙대 로스쿨 재학생 등의 증언을 통해 수강쏠림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대평가 시행에 따라 A학점 수가 적은 소규모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수강을 꺼려한다는 것.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보다는 학점에 따라 수강신청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의원은 "개별 로스쿨간 학점의 신뢰성을 확보해 로스쿨생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상대평가 방침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법학지식과 역량을 물려주고자 강의를 준비한 교수 그리고 특화된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무색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로스쿨이) 다양한 법조인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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