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대학도 교명에 '교'자를 붙일 수 있게 된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에는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문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자유롭게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교'자를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규제 완화와 대학 자율화 정책방향에 맞춰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서열화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고등교육기관 상호 간 형평성과 자율성을 보장, 전문대학 학생과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령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3월 9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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