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전국 최초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정윤서 / 2011-01-18 18:27:25
소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
▲ 지난해 8월 제2차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양성과정 중 다문화명사 특강 후 수강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명대(총장 신일희)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가 17일 개정 공고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훈령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으로 확정됐다.

이번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확정은 전국 최초로 2009년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한 계명대와 성결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로써 계명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의 재학성은 소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을 인정받게 된다.

계명대는 2009년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의 관련 학과인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계명대 관계자는 “다문화사회 2급 전문가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신청한 이민자 대상으로 법무부가 주관해 온 사회통합프로그램인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직종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이민다문화사회학과 학과장(다문화사회 센터장 겸직)은 “법무부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계명대가 우리나라 이민다문화분야에서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성과는 출발인 만큼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더욱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 2008년 5월 교내 다문화사회센터 설립 및 법무부 ABT대학 선정, 2010년 KIIP 대구권 거점기관 선정,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설치, 세계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KIIP전국 우수기관 등에 선정된 바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계명대, '제1회 달성아이 행복잔치' 열어
계명대 곽성우 교수, IEEM 국제학회 우수논문상
계명대, '후원의 집 장학금·기탁 장학금' 전달
계명대, '국가별 포럼' 사업에 선정
1급 지체장애 딛고 수석 졸업 화제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