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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열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 정지창 안전관리처장(오른쪽)이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으로부터 ‘건강친화 우수기업’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기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최의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전국 대학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다.
한기대는 지난 6월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 TF팀을 구성하고 ▲총장의 교직원 건강관리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수립, ▲교직원 수요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등을 인정받아 건강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건강친화 기업 인증 획득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 직장문화를 더욱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 및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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