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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린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그린 영화 '다음 소희'의 흥행에 가속도가 붙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로써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감 당선인에게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확한 교육감 당선인의 권한으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임시교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체계 정비·지원 강화,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폐쇄·변경 신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을 정비했으며,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시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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