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 범위가 신문과 방송에 제한돼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언론중재위가 마련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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