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특별지원위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및 전문가 골고루 참여 담보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창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대학(원)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대부분의 대학은 위원회에 교직원만 몸을 담아와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개선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을 교직원 가운데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와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또 센터장이 장애 대학(원)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과장에 통지하도록 했다.
최은희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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