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7%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어"
| 자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 4756명(86.3%)이 즉각 제기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을 교원에게 부여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교단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봐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쉽게 지도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이 생기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독서나 반성문 쓰기 등을 시킬 수 있다.
교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교육 당국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88.2%)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86.8%) ▲학생 징계 조항에서 학급 교체, 전학 조항 추가(89.4%)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원 91.9%는 출석정지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로 받도록 하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교원 77.0%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가 신고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교원도 47.5%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억울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다' 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로 되는 느낌을 받는다' 20.1%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 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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