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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이이 일고 있다. 인천대 A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부당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대는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대 도시공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81.1%)보다 현저히 낮아 2023년 7월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공학과 교수 5명 중 A교수 외 1명의 반대로 2024-1학기 일반채용이 무산됐고, 이에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하여 특별채용 과정을 통해 전임교원을 충원했다. 특별채용은 학과 교수의 과반수 동의시 가능하다.
하지만 A교수는 특별채용이 채용 비리라 주장하며 2024년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에 고발했다.
A교수의 민원 및 교육부 조사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됐고, 현재 경찰청 고발 건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인천대는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고, 특별채용(수시채용)의 경력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가 일반채용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정하여 많은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용 교원은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전공으로 관련 강의 및 연구 활동도 수행 중이며, 논문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S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어 전문성과 관련성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채용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A교수는 해당 학과 특별채용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및 감사를 제보했으나,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 감사에서 모두 절차상 문제없음으로 판명됐다”며 “A교수의 주장은 도시공학과 학과 내부 채용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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