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새 학기 반영, 평시 되찾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냐"

이지선 / 2023-02-10 14:27:03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일부 조건 학교 판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푷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학교의 일부 교육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학교 자율로 판단하라고 한 지침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지침을 해석하는 학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교원 단체 등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음달 신학기부터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평상시를 되찾았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전에 본인이 판단해 감기에 걸렸거나 자기를 보호할 목적 등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들은 일률적인 룰을 제시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물음인 것 같다"며 "과거 코로나19 이전에 있던 사회적 룰, 그런 것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때에도 정상적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다보니 개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양태가 나타나고, 법으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고 밝혔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침을 만든 것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위험요인이 안전해졌다 인식을 해 다 벗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마스크 벗는 이유 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에서 안심하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안내할 문제지, 안 따라 온다고 '언제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무조건 수업을 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개정 학교방역지침을 내놓기에 앞서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를 쓸 지 여부는 교장과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한 게 핵심이다. 비말이 튀거나 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해 수업 시 일시적으로나마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정부 방역체계가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조정됐던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대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학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랜 시간 이동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지난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과 협의했다"며 "그 문제를 검토했고, 질병청은 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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