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펑펑, 외모 나쁘다 불합격...교육부 감사서 광주교대·부산교대·가톨릭대 등 적발

이지선 / 2022-12-22 13:20:45
"못생겼어? 탈락!" 외모따라 가산점 줘...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적발
광주교대·부산교대 40여건 경고·주의 조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는 광주교대와 부산교대에서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서류평가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거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 40여건을 적발해 32명에게 경고를, 4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부산교대는 진단서도 없이 병가나 질병 휴직을 허가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는 수상경력과 체험활동 등 세부 자료를 받지 않았고, 성적 미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54명이 인사 조치를 받았고, 500여만원이 회수됐다. 

 

광주교대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성과금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말에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21명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3100만원이 회수 조치되기도 했다. 

 

또 다른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다. 직원 채용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고,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교육부는 A씨 등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명지대 직원 B씨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매대금 435억원 중 20억원만 납부했는데도 총 18개 필지 중 17개 필지의 소유권을 부당 이전했다. B씨는 중징계인 해임 요구를 받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고소당했다. 명지대에서 B씨 외에도 경징계 5명, 경고나 주의 95명 등 총 10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지선 이지선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