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지역 확대(6개→11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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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사진=대학저널DB.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또 원서접수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홈페이지) 이용 지역을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11개 지역은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다만,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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