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이지선 / 2023-01-02 13:16:38
약 81만명 청년에게 927억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4일부터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1.7%로 동결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보다 3.64%포인트 낮은 금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다. 2020년 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올해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 학자금 대출금리(1.7%)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 대비 3.64%포인트 낮다.

교육부 제공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오는 4일부터 6월22일까지 접수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금리(3.9~5.8%)를 2.9%로 낮춰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연 2525만원으로 종전 2394만원보다 완화됐다. 취업 등으로 생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올해부터 새로 마련된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183개에 한정한다.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수준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기 전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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