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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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다. 2020년 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올해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 학자금 대출금리(1.7%)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 대비 3.64%포인트 낮다.
| 교육부 제공 |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오는 4일부터 6월22일까지 접수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금리(3.9~5.8%)를 2.9%로 낮춰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연 2525만원으로 종전 2394만원보다 완화됐다. 취업 등으로 생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올해부터 새로 마련된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183개에 한정한다.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수준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기 전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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