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편입학 비율 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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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앞으로 9~12학점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 정도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복수전공,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졸업증명서에 '소단위 전공'을 이수한 사실을 기재되어 학생들은 관련 분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생이 주전공 외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또한 4차산업 혁명 등 융합 인재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계 역시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학과 편입학 비율 30%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해 5년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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