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관련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12년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 징계가 정시에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학교폭력을 입시에도 반영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단기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문화가 인성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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