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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회가 26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을 위한 구성원(교원·직원·조교·학생)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진=부산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26일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을 위한 구성원(교원·직원·조교·학생)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교수회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비(非)교원(직원·조교·학생) 위원을 기존 4명(직원1, 조교1, 학생2)에서 8명으로 늘려 총 위원 수가 2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었던 구성원들의 총장선거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즉 기존에는 직원의 경우,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3.1167, 조교는 100분의 3.9667, 학생은 100분의 3.9167의 비율로 투표율을 반영했으나, 이번에는 비교원들의 투표반영률을 크게 상향시켜 직원·조교는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0을, 학생은 100분의 10의 비율로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원만한 합의에 따라 부산대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각 단체는 이를 위한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최종 합의하고, 26일 오후 교내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부산대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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