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 설치 근거 폐지, 1학년 전과 가능

이선용 기자 / 2024-02-14 09:50:0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본격 추진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교육부는 13일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학 내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했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4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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