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15~25일 증가

이지선 / 2023-01-19 13:49:35
교육부·문체부, 체육 현장 목소리 반영한 새 정부안 발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정부가 올해 새 학기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최대 50일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20일, 중학교는 35일 그리고 고등학교는 50일까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것을 감안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출석 인정 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그리고 고등학교는 25일이었다. 

 

정부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번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 선수까지로 확대한다. 이는 이번 출석 인정 일수 확대로 학생 선수에게 학습 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과 관련해서는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년체전 개편과 관련해 축구 등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개최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초·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위해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재검토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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