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마련돼야

이지선 / 2022-09-05 15:07:40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단에서 누워 교사 촬영한 영상 퍼지며 교육권 침해 여론 거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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