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연세대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세대는 법무대학원이 2학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은 16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이슈,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민·형사 책임의 확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일선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강사진은 법무대학원 교수진과 국내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돼 각 기업과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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