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해야

이승환 / 2021-12-30 06:00:00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전형 10% 이상 운영 권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권고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회통합전형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해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 대상 중에서 모집해야 한다.


개정령안에 담긴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할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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