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저지른 서울대 교수 22명…대부분 경고나 주의 징계 받는데 그쳐
서동용 의원 “대학 신뢰회복 위해 서울대의 소속교원관리와 연구윤리 책무성 높여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서울대 교수 중 22명이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들은 대부분 경고나 주의 같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2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2명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4명이었다. 서울대 의과대학 A교수는 자신이 실험실 책임자로 있던 지난 2007년 자신의 자녀를 의학 관련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렸다. 당시 A교수의 자녀가 한 해 동안 실험실 방문 일수는 13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과제연구 프로그램의 연구주제는 조사 대상 논문들과 별개의 것이었다”며 “2007년 5월 7일부터 14일까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험실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기간에 실험실을 방문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동료 교수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도 5건이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B교수는 동료 C교수에게 자신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B교수는 C교수의 학부 지도교수다.
연구부정을 의식해 교수끼리 말을 맞춘 정황도 나타났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D교수는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올리고, 동료 E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며 ‘내가 교신저자가 되면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은 저자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의과대학이 9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다.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연구부정이 드러난 교수 10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 자녀가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연구 부정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