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52개 대학들이 최종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9일 가톨릭관동대에 따르면 52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며 “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2개 대학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행정행위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진단에 참여했으나 미세한 점수 차이로 인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아님에도 부실대학 또는 문제대학으로 낙인 찍혔다며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교육과정 운영 재원 확보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간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장학금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는 대학이 아니라 학생”이라며 “어떤 책임도 없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교육기본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또한 ”그동안 대학 사회가 한 목소리로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 모두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학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학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처사이므로 소송을 통해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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