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 요청

이승환 / 2021-03-19 14:17:16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
철회 요청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방안도 검토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또한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아닌 서울대 외국인 교수 포함,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행정명령 철회 요청과 함께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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