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당 채용 등으로 강릉원주대·대전보건대 등 무더기 중징계

장원주 / 2021-02-08 14:05:26
온갖 부정행위 '천태만상'...교직원들 모럴해저드 심각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강릉원주대와 춘천교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종합감사 결과 부당 채용 등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중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에 대한 지난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 47건을 적발했다. 중징계 5명, 경징계 18명, 경고 93명, 주의 67명이었다. 또 기관경고·주의 9건, 개선 2건, 시정 3건, 통보 16건이었다. 더불어 재정상 조치로 이들 대학들로부터 13건, 1억8000만원을 회수헸다. 아울러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 자격 미소지자 부당 채용과 연구비 사용 및 복무처리 등 부당행위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 강릉원주대 교직원 12명은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 총 2993시간의 수업을 수강했다. 특히 공제돼야 할 연가보상비 381만8000원 및 보수 1763만6000원 등 합계 2145만4000원을 초과 수령했다. 또 2018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합격자 7명에 대해 고교 졸업 시까지의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원 46명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80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B+ ~ D0’로 부여해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합계 1034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연구원의 자격 기준(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위생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을 채용공고에 포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해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를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교육지원센터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행정연구원의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하고도 학사학위가 없는 센터장의 제자(단독 지원)를 채용한 것이다.


교원 1명은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하고 학술지에도 게재해 2018년 업적평가 실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춘천교대는 2017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교직 인·적성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29명에 대해 ‘부적합판정자 평가영역별 이수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검사 없이 ‘적격’으로 판정했다. 교수 11명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최저 2개 학기에서 최고 3개 학기까지 동일한 문제를 반복 출제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총 22건, 합계 257만5000원을 회의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교원 3명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됐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442만원, 맞춤형복지비 90만원 등 합계 532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임원 A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는 업무관련성 확인과 운행일지 등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자신 차량의 주유비 3117만5000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법인직원에게 개인용무와 법인업무에 대한 구분 없이 자신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2억3115만7000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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