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 30년으로 연장...학생 주거비 경감 기대

이승환 / 2020-08-18 13:30:3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무상사용이 20년으로 돼 있어 그 기간 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돼 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 1인당 한 달에 약 1만 2천원의 기숙사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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