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무상사용이 20년으로 돼 있어 그 기간 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돼 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 1인당 한 달에 약 1만 2천원의 기숙사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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