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우섭 인턴기자]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가 28일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70여 년간 여수·순천 지역민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순천대 여순연구소는 “여순사건특별법 발의와 제정이 여순사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발의 됐던 법안과 다르게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내용이 담겼다.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이번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을 위해 양보와 협조를 도모했다.
순천대 여순연구소는 “이번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 시민단체들과의 연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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