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교육활동 보호 절실

임지연 / 2020-05-14 16:46:34
지난해 교총 접수 교권침해 상담 건수 총 513건…학생에 의한 폭언·욕설, 명예훼손 급증
하윤수 회장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교육활동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등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총 51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8건(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순이었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교권침해의 양상이 장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으로 심화되고,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교원들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상담사례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해 교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 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순이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명예훼손이 2018년 각각 18건, 11건이던 것과 비교해 10건 이상씩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상담 건수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6년 58건(572건 중 10.14%), 2017년 60건(508건 중 11.81%), 2018년 70건(501건 중 13.97%), 2019년 87건(513건 중 16.96%)으로 증가 추세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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