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내역서’ 작성 의무화…저작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는 교무처 콘텐츠개발팀에서 주관하는 ‘신임 교수 콘텐츠 개발 안내’ 워크숍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저작권 교육을 매년 실시 중이다.
신임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련된 저작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안내 △저작물 허용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코로나19로 동영상 제작 및 화상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학원이 많아지면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영상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는 한국복제전송권협의회와의 협약지침에 따라 ‘저작물이용내역서’를 작성, 각 주차 강의에 저작물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매 주차 작성해 송부토록 하고 있다.
신홍석 콘텐츠개발팀장은 “온라인 강의 자료의 저작권법 준수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안”이라며 “본교에서는 교수진을 대상으로 온라인강의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의 출처 표기 후 저작물이용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수들에게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 저작권 주의사항과 온라인 강의개발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높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숭실사이버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 콘텐츠는 콘텐츠개발센터가 자체 개발해 종로캠퍼스에 구축한 최첨단 자동화 스튜디오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다. 숭실사이버대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러닝콘텐츠 제작 솔루션 및 모바일LMS 하이브리드 앱/웹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편 숭실사이버대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재학 중 모든 과목(타학과 포함)을, 졸업 후 전공과목을 평생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무료수강혜택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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