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접속 불능 원인 차단,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예방 위해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사와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 할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많은 학생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등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수칙은 △원격수업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이용 업·다운로드하기 등 5가지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 한 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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