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 개방이사 선임 대상서 제외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인 교직원의 수 공개가 의무화되며,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8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제‧개정안은 우선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했다.
A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해 6년간 총장(이사)이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기존에는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B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반려가 불가했으나 이제는 반려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9개월 연장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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