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은 것.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이며, 강 교육감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 교육감의 후보 당시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은 재판부의 “홍보물에 당명을 표시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나”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법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4월 26일 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한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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