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담당자들, “교육부가 더 일찍 파악했어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보험료 부담이 7배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가 예견되지만 교육부의 ‘늑장 대응’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던 것을 ‘의무’로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2205명이다. 학위과정 유학생 8만 6000여 명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현장의 의견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해왔던 민간보험사의 유학생 보험서비스보다 부담은 커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는 것.
실제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 상품은 실비보험으로 가벼운 질병‧부상은 물론 입원치료와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사망 시 시신을 본국에 이송하는 비용이나 가족이 한국에 오는 비용까지 부담해주기도 한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은 유학생 맞춤형 서비스로 주요 언어에 대한 24시간 서비스, 카카오톡‧위챗 등 메신저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들은 1년에 10만~11만 원의 보험료로 해당 서비스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보통 매월 5만 6530원의 보험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1년치로 환산하게 되면 약 67만 8000원으로 민간 유학생 보험료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게 한 달에 5만 6000원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국비장학으로 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오기 때문에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유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학생이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는 등 실수로 납부 고지서를 놓쳐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제한은 물론 비자 연장까지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와 유학생 모두 부담이 가중된다.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들은 “유학생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실수로 체납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보험처럼 학교가 가입 및 납부 절차를 대신 챙기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 가입과 납부를 대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려우며, 대학의 사전 공지가 충분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학생 담당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주당 30시간이라는 제한,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 계좌개설 제한 국가, 외국인등록증 처리 기간 등 건강보험 가입 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 담당자들은 “유학생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철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전까지 3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현장 반발이 크자 교육부는 “민간보험이 유학생들 입장에서 더 편리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외국인 당연 가입에서 학생은 예외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때 나왔어야 할 의견 같다”고 말했다.
대학 담당자들은 교육부의 늑장 대처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당장 오는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은 지난달 5일부터 시작돼 오는 15일 끝나지만 교육부는 한 달이 지난 7일 처음으로 대학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고 8일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다가 대응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15일이 지나도 입법과정까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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