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평가에 '학종 공정성' 반영

신효송 / 2019-03-05 14:22:49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발표…68개교, 559억여 원 투입<br/>지원규모·기본방향은 유지…2022 대입개편 대비 학종관련 지표 추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68개교 대학에 559억여 원이 지원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5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입학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559억 4000만 원으로 68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 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서울·경기·인천 제외한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00명 이하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사업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간평가는 2018년 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개교 내외)은 지원이 중단된다.


추가선정평가는 지원 중단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이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 2년차 추가지원대학 10개교 내외로 선정한다. 단 중간평가에서 70점 이하(100점 만점)일 시 참여할 수 없다.


올해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4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일부를 조기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8일 개최해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선정평가 신규대학은 3월 18일까지 예비접수를 받으며,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4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중간평가 및 발표는 4~5월 중으로, 추가선정평가 및 발표는 6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으로 논술·특기자전형과 같은 사교육유발 전형은 감소하고,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한 고른기회 선발전형은 확대되고 있다"라며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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