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에게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로스쿨 전체 정원의 17%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2018년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에 장학금 44억 5000만 원 지원…기존 장학금도 확대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전원 재학생 중 취약계층에게는 국고 지원 장학금 44억 5000만 원이 각 대학별로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로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인 1040명이다. 학교별 배정액은 대상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다.
취약계층 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해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법전원 8개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문제없음' 결론
교육부는 장학금 기본계획과 더불어 2018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등 8개교이다.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서류평가 점검 결과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했다.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블라인드 면접평가 점검 결과 8개교 모두 ▲무자료 평가 ▲면접용 가상번호 재부여 ▲면접위원 일부 법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 ▲부모·친인척 신상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 사전 안내 등 평가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에서는 8개교 모두 정량평가 비율 60% 이상을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에서는 8개교 모두 대체적으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일부 대학은 ▲서류평가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소홀 ▲합격자 출신학부·전공, 성별현황 미공개 ▲전형업무 참여자의 제척·회피·기피 관련 규정 등 부적정 ▲입학전형 자료 관리 부적정 ▲특별전형 선발 비율·범위 학칙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전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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