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 부산경상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부산경상대의 학사·입학비리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산경상대는 2016~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총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을 진행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정보 공시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12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재적처리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건물 매입 등 학교법인, 회계운영에서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를 내렸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정지 규모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위반행위 별 사례를 보면, 적발 건수마다 총 입학정원의 5%나 10% 모집정지, 초과 모집인원 2배 범위 모집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부산경상대의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 관리 부적정 건수는 총 8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1건 적발 시 입학정원 1000명 기준 통상 50~100명의 모집정지가 내려진다. 전체 건수 적용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위반사항의 중복처분, 과거 1차 위반이 있을시 2차 위반 처분을 내리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해 정확한 모집정지 인원은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산경상대 입학정원은 1287명이다. 만약 8건 중 3건만 적발돼도 약 3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대학알리미 2018년 공시정보 기준 부산경상대의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569만 1300원. 연간 17억 원의 등록금 수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은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장학금, 교직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연구비, 실험실습비, 홍보·교육운영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등록금 의존율이 55.2%에 달하는 사립대 특성 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부산경상대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4년제 대학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대학에게 내린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들에 준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전문대학들은 2021년까지 유형Ⅰ은 10%, 유형Ⅱ는 30%의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부산경상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7%의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정원 감축에 일부 모집인원 정지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올해 발표 예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역량강화대학 36개교 가운데 10개교만 선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등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감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경상대로부터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의가 진행되며 통상 2~3개월 후 정확한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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