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김등대 기자]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최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공고에 따라 전국에서 최종 3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호서대가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지정됐다.
호서대는 5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정교육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정안전교육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호서대 이광원 교수는 “호서대는 안전, 소방, 화공,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 맞춤교육·정기교육·지역순회교육·출장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대학의 공공성에 기초해 양질의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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