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정착된 이후 교사들은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24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신뢰도는 95% 수준에 오차는 ±6.2%p다. 설문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라고 응답해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29%’ 라고 응답해 9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신 듯 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치인, 고위 공무원은 고가의 돈을 주고 받으면서, 교사에게만 유독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면서 음료수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27%’라고 응답해 70%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지수는 다른 설문들보다 낮은 편이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소풍 때 음료수나 간식을 경쟁적으로 놓아둬서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이 기죽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사라졌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무엇을 사서 표현하기보다 편지 등으로 표현한다’,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가 근절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별 변화는 없지만 카네이션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과도하다’, ‘처음부터 교사-학생 간 오가는 게 없었다. 부정 청탁할 일이 없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고하신다며 놓고 가는 목캔디 하나도 마음만 받겠다며 돌려주는 상황이 뭔가 씁쓸하다’라고 답했다.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0%’로 응답해 82%의 교사들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관리자나 장학사에게 아부, 접대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명절이나 행사 때 특별히 관리자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윗분들에게 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 반대가 되거나 더치페이를 할 수 있어 편하다’, ‘수학여행 업체 선정, 교복업체 선정, 보충교재 선정 건과 관련해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영전하는 교장, 교감께 개인적인 선물을 못한다’,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관리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안부인사 선물형태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하면 안된다’, ‘더 강력하게 집행돼야 한다’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소소한 선물(카네이션, 캔커피 등)에 규제 완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스승의 날 휴교일 지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타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교사,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지속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만 강조하다보니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는 것. 청탁금지법 하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서로간에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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