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어 대학 도서관 자리를 맡은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친구의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휴학생인 C씨의 학생증을 몰래 사용했다. B씨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C씨의 학생증을 사용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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