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세먼지 비상···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정성민 / 2018-04-05 13:16:5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학교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평소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다. 즉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실내에서 직경 10㎛ 이하 먼지 농도가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7일 일부 개정, 직경 2.5㎛ 이하 먼지 농도가 3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직경 2.5㎛ 이하 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된다.


특히 학교장은 외부 전문기관(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 의뢰, 학교 실내 미세먼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기점검 시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다. 정기점검에 따라 유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학교장은 시설 보완,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만 1713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교실은 10만 946실(62.4%)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약 22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 올해 3만 9000여 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국 617개 학교가 실내 체육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617개 학교를 대상으로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등 실내체육수업 여건 개선사업이 2019년까지 추진된다.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평소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학생의 결석이 질병결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단 질병결석이 인정되려면 기저질환 보유 학생이 사전(학년초 1회)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등교시간대(오전 8~9시)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어야 하고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로 연락(전화, 문자 등)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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