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학자금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창식 / 2018-02-20 16:13:19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는 20일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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