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이 지난 30일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전담인력(사서교사 등) 배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단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 장애학생의 학생 자치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차별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장애학생의 입학, 전학,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보증인과 서약서등을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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